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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오히려 무고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H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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