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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가합11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2.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안성시 B, C, D 임야 3필지를 2,085,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말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3. 4. 2. 100,000,000원, 2013. 4. 25. 1,000,000,000원, 2013. 6. 5. 985,200,000원 합계 2,085,2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전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2016. 8. 17.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과 2015. 11. 27. 피고가 추가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회사에 준비해 놓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라.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08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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