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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0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Q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대포폰으로 유통시켰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유통시킨 대포폰의 수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피고인 Q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폰의 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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