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B 의 대표이사로서 C 문화센터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 주 )B 는 엘리베이터 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 주) 한국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보수, 제작, 엘리베이터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 조달청 나라 장터에서 위 C 문화센터 건물 엘리베이터 구입 공사를 149,339,220원에 납품 받아 2015. 11. 30.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록 면허가 없는 ( 주) 한국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900만 원에 하도급 주어 위 ( 주) 한국 엘리베이터로 하여금 위 C 문화센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할 납품요구 및 통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