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4. 7. 중순경 ( 주 )M 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수주 받아 2014. 11. 경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업무를 ( 주) 금 영 제너럴에 하도급 준 개인사업자 이자 이 사건 공사의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 주) 금 영 제너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부분을 수주 받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O의 운영자로서 2014. 11. 18.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759』
1. 피고인들의 업무 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수급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한 도급 사업주로서 2014. 11. 24. 16:1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40 세), Q(52 세 )에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