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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령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31 경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하 귀 새마을 금고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7422( 내도동 )에 있는 서부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 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상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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