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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6: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 유치원부터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드림 타운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2회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하였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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