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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블루베리 품종인 ‘오로라’와 ‘드래퍼’(이하, 이 두 품종을 ‘신품종’이라 한다) 묘목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다른 블루베리 품종의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구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신품종 묘목을 구입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2,06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묘목은 신품종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묘목은 자신이 2011. 10.경 약 20년 동안 거래하였던 ‘H’의 운영자인 I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자신은 I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묘목이 신품종이 틀림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15쪽), I는 2009. 12.경부터 중풍을 앓아 묘목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와 신품종이 아닌 다른 블루베리 품종을 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I로부터 이 사건 묘목을 구입할 당시 신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이 사건 묘목이 신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I로부터 자신이 사용할 묘목을 추가로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16쪽),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품종의 묘목을 구해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묘목을 구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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