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192,466원 및 퇴직금 4,018,196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내지 6, 8,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금 69,792,40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K, I, L, M, N의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개인별체불내역
1. 급여명세서
1.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내지 6, 1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