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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3 2019고단2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212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 관련 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경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잔액 392,382원, 2018. 2. ~

7. 임금 각 2,846,154원 등 입금 합계 17,469,306원 및 퇴직금 22,052,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미지급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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