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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C 기숙사 4층에서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E(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새끼, 누가 너보고 생활비 내라고 그랬나"라고 욕하면서 방안에 있는 밥상을 집어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위 밥상이 부러지자 부러진 밥상으로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다가, 방안에 있는 전기밥솥을 집어들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냉장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cm)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목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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