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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1 2016고합1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치사 피고인은 2016. 4. 7. 20:40 경 전 남 C 지상 건물 2 층에 살고 있는 D로부터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이불에 소변을 보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D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민폐를 끼친다고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안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프라이팬( 전체 길이 48cm , 무게 548g)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8. 11:55 경 D의 집 욕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외에도 ‘ 피고인이 2016. 4. 7. 22:02 경 D의 집에서 피해자가 D의 침대에 누워 이불에 피를 묻혀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끌어내려 앉힌 뒤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0회 가량 힘껏 내리치다가 D로부터 제지 당하여 프라이팬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는 것을 상해 태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이하 ‘1 차 폭행’ 이라 한다) 을 한 후 D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D의 집 앞까지 올라와 문밖에 서서 피해자를 나무라듯이 대화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가 적인 폭행( 이하 ‘2 차 폭행’ 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② D는 피고인이 1차 폭행과 2차 폭행 중 어느 때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2차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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