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1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송도 사옥에서 건축 공공 영업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건설 수주와 협력업체 선정 등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경 ‘M 공동주택 사업’ 과 관련하여 N( 주 )를 919,750,000원 규모의 기술 제안설계업체로 선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9. 경 1,470억원 규모의 ‘O 이전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 기술 제안방식’ 의 입찰 준비업무를 담당하면서 15억 6,000만원 규모의 기본설계 기술 제안업체로 N( 주 )를 선정하고, 2012. 11. 경 ㈜L 이 시공사로 낙찰된 이후에는 N( 주 )를 26억원 규모의 기본설계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L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N( 주 )를 설계업체로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표 P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P는 O 이전 신축공사사업 등을 비롯한 향후 L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경 위 L 송도 사옥 부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P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 2012.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송도 사옥 인근 커피숍에서 P로부터 현금 1억 1,000만원, 2012. 12. 중순경 위 사옥 인근 식당에서 P로부터 현금 1억원, 2013. 9. 하순경 위 사옥 인근 식당에서 P로부터 현금 5,000만원, 합계 4억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억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Q,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합동설계 업무 약정서 (O), 실시설계 용역 계약서 (O)

1. 카드사용 내역, 각 준비금 내역서 (O 이전 신축공사, M 기술 제안 입찰)

1. 수사보고 (S 호텔 위치 확인 보고), 지도 검색자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