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81687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상품 진열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디자인권자: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목재, 금속, 유리,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임. - 본원 디자인은 각종 행사장 및 백화점 등에서 의류, 액세서리, 지갑 및 가방 등의 다양한 제품을 진열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과 같이 진열대를 각각 분리할 수 있고, 참고도면 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코너장을 결합하여 ㄱ형상으로 조립할 수 있으며 진열대 내부에 램프를 설치하여 빛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임. - 참고도면 1.1 및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5 주요 도면 도면 1.1 도면 1.2 참고도면 1.1 사용상태도1 참고도면 1.2 사용상태도2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잡화 및 판촉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진열대를 이용하여 피혁제품 등을 판매해왔다. 2) 피고는 2017. 8. 17. 원고와 판매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던 중 2018. 5. 1. 원고와 판매위탁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을 피고가 사업소득자로서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의 판매수수료 및 수당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원고와 피고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근면 성실히 판매하고, 원고는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상품, 장소 및 부대시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