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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H, I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망 J,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형인 L와 함께 공작기계 관련 일을 하던 중, L가 경주에 보관 중인 공작기계를 청 주시 M에 있는 N 창고로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동 피고인 H, I,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N 창고로 가 공작기계를 빼앗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H, I 및 망 J은 2014. 11. 4. 14:10 경 위 N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그곳까지 공작기계를 싣고 온 트럭기사에게 운임을 주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공동 피고인 H, I, 망 J,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춤 등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 피고인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공동 피고인 H와 망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H, I 및 망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H, I 및 망 J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도둑놈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L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 피고인 I, H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L를 찾으러 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 A, B, 망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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