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망 D, 공동피고인 E은 피해자 F의 형인 G와 함께 공작기계 관련 일을 하던 중, G가 경주에 보관중인 공작기계를 청주시 H에 있는 I 창고로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J, K과 함께 위 I 창고로 가 공작기계를 빼앗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등과 망 D은 2014. 11. 4. 14:10경 위 I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그곳까지 공작기계를 싣고 온 트럭기사에게 운임을 주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 망 D,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춤 등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와 망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과 망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 등과 망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도둑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G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G를 찾으러 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폭행ㆍ협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