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