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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3노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 J에게 각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합의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합계 280만 원을 송금한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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