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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106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10. 29.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에서 원고가 2009. 12. 30.부터 2011. 12. 7.까지 13회에 걸쳐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합계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8,500만 원(= 2억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닌 소외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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