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5. 피고에게 7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면서, 과거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 원고가 위 돈을 투자하였던 것인데 위 회사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이미 정산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