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215363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67,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67,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자동차판매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를 건네면서 여기 저기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날인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에 관하여 개인으로서 연대보증을 한다는 점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리스이용자’란 옆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에 개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개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