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안시 F 아파트 106동 507호에 관하여 2011. 6. 2.경 E과 사이에 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E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E의 상속인인 E의 처 피고 B, E의 자녀 피고 C,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피고 C, D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느단231호로 2014. 7. 4.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13,714,285원(= 32,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142,857원(= 32,000,000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즉, 피고 B는 2014. 9. 3.부터, 피고 C는 2014. 9. 5.부터, 피고 D는 2014. 10.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보증금반환은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