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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99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성북구 B빌딩 207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월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1. 11. 21. 3개월치 이자인 60만 원, 2012. 2. 21. 3개월치 이자인 60만 원을 이자로 받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2014. 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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