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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73586
제조판매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원고는 건설용 가설재 및 기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6. 18. 설립된 회사로, 아래와 같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자이다.

1) 이 사건 디자인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8. 10. 23. / 2010. 1. 11. / 제0550441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거푸집용 면귀 ‘면귀’란, 콘크리트를 부어 건축물의 기둥, 벽체, 들보 등을 만들 때,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모서리 부분이 파손균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미관상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라운드 면귀’) 또는 45도 각도로(‘삼각 면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이른바 ‘모따기(chamfering)’ 작업] 거푸집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건설 부자재로, ‘면목’이라고도 한다. 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임. (2) 콘크리트 기둥이나 건축물의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부분을 성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거푸집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임. (3) 필요에 따라 길이를 절단하거나 길게 성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4) 도면 중 생략된 부분의 길이는 약 30cm

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거푸집용 면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도면 : 별지1 도면 표시와 같다. 2) 이 사건 유사디자인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6. 1. / 2011. 8. 19. / 제0550441호 유사 제2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면귀 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임. (2) 콘크리트 기둥 또는 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부분을 성형할 때 사용하는 것임. (3) 필요에 따라 길이를 절단하거나 길게 성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면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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