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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56384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결합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알루미늄도어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피고 C이 ‘B’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5. 3. 2.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폴딩도어(Folding door: 접이식 문) 시공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및 등록고안 1) 원고는 아래 기재 각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의 디자인권자이다. 가) 제1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수평바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D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E / F / G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재임 (나) 본 디자인은 폴딩도어에 사용되는 도어용 프레임에 관한 것임 (다) 본 디자인은 돌출된 일측에 모헤어가 삽입되는 홈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볼트 체결을 위한 4개의 체결공이 형성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D”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본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5) 도면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1(사용상태) 나) 제2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수직바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D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H / I / J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재임 (나) 본 디자인은 폴딩도어에 사용되는 도어용 프레임에 관한 것임 (다) 본 디자인은 참고도 1과 같이 도어의 일측을 형성하며, 일단에 접속부재가 삽입되어 프레임 내부에 삽입된 걸림막대가 접속부재를 통해 외부로 돌출되어 바닥에 고정되도록 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D”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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