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브래지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섬유, 합성수지임. 2. 본 물품은 브래지어 컵 하부에 에어매쉬 처리를 하여 착용감이 편안하고 통풍성이 뛰어나며 안쪽 촉감이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여 노와이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됨. 3. 브래지어 컵 표면에 자가드레이스를 적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한 디자인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여성용 브래지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 정면부 도면은 아래와 같고, 그 외의 주요 도면은 별지1 목록의 제1항 기재와 같다
(편의상 아래와 같이 각 부분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2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브래지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H/ I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섬유, 합성수지임. 2. 본 물품은 풀컵스타일로서 부드럽고 탄력있는 밴드가 가슴을 아름답게 잡아주며 브래지어컵 사이에 간격이 없어 가슴주변의 살들을 가운데로 모아 섹시한 가슴을 만들어 주는 플라워레이스의 브래지어로서,
3. 면 소재의 부드러운 촉감을 주면서 브래지어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여성의 아름답고 섹시한 가슴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여성용 브래지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 정면부 도면은 아래와 같고, 그 외의 주요 도면은 별지1 목록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실시디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별지2 목록의 제1항 디자인(이하 ‘제1 실시디자인’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