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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2 2015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2』 피고인은 2007. 3. 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곗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5천여 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에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7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반면 소주방 영업으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 300만 원, 2007. 3. 13.경 2,000만 원, 2007. 5. 21.경 50만 원, 2007. 7. 9.경 1,00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13』 피고인은 2006. 12. 1.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2.경에서 2007. 3.경 사이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이제까지 빌린 돈을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2015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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