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2019.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4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8.부터 2019.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9.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7.(이 사건 건물 인도일)부터 2019. 12. 19.(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차임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주차비를 정산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냉장고와 다른 물건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치고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