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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48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 B( 주 )로 부터 리스한 C 승용차를 렌트업자인 D에게 대여한 후 차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 주 )에 위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8. 경 피해자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 차량을 도난 당했다’ 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고, 2020. 7. 7. 11:1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및 ‘2020. 6. 4. 경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는 취지의 사고 경위 서, 차량 도난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차 보험금 명목으로 총 45,71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도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 접수 및 계약 장 표, 보험증권,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각서, 사고 경위 서, 차량 도난 사고 경위 서, 권리 양도 증,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도난사실 확인 원, 공람 받은 문서[ 수사보고 (A 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혐의 입건)], 차적 조 회, 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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