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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B, 101동 1504호 내 자신의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성관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외도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사 확인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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