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B, 101동 1504호 내 자신의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성관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외도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사 확인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