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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5 2019가단524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들 C과 동업으로 피고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D 전 370㎡와 E 전 2,822㎡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일부 세대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고 그 매매매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미지급 매매잔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매도일자 매수자 동호수 매매잔금지급일 매매잔금(만 원) 1 2007. 11. 27. F G호 2009. 4. 27. 3,800 2 2007. 11. 27. H I호 2008. 4. 무렵 2,000 3 2007. 11. 27. J K호 2009. 5. 무렵 2,600 4 2010. 12. 9. L M호 2010. 12. 무렵 8,400 합계 16,800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C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기한 이익분배청구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원고와 C이 공동으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 단독으로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아들 C이 2004. 3. 10. 각 5억 원을 출자하여 충남 태안군 D 전 370㎡와 E 전 2,822㎡ 지상에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ㆍ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5. 2. 무렵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09. 4. 27.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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