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74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를 경인여상 방면에서 석남2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마침 석남2고가 방면에서 경인여상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3,505,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