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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는 위 식당 옆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실까지 침입하고, 위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메모

1. 통화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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