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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4 2014고합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4. 2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민박집 주차장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곧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네가 중년이냐, 공부 똑바로 해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것이 중생구제다,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민박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등 출입문을 모두 시정한 후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발하러 가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죽는다’고 협박하고, 2013. 12. 5. 03:00경 약 1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F이 너를 데리고 논 것 같은데 어떤 사이인지 이야기해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용 건조물인 ‘H’ 사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시정된 창문을 깨뜨려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법당 내실까지 침입하고, 2014. 3. 2. 00:20경 위 내실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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