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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2고정65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4. 0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 거주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하여,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해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내실에 들어가 방에 드러눕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을 하며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알람시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알람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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