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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342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9.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느단322호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고, E의 누나인 F은 2009. 8. 20.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1) F은 2013.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158호로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위한 친족회소집을 청구하여 2013. 4. 18.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매매,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함에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G(E의 어머니이다), H(E의 누나이다), I(F의 남편으로서 E의 매형이다)로 구성된 친족회를 2013. 4. 30. 12:00 E의 주소지인 평택시 J에서 소집한다’라는 심판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G, H, I는 2013. 4. 30. 위 주소지에 모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가.

친족회는 그 회원 만장일치로 F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매매,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권한)에 동의하기로 한다.

나. 전세, 임대 또는 매매하는 세부조건은 F이 결정한다.

다. F이 제3자로부터 받은 처분대금(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처분에 따른 조세공과금 납부에 최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F,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 임대 또는 매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수리비용, 중개료 등 전세, 임대,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사용한다. 라.

위 다. 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F 또는 E의 통장에 입금하고, F이 이를 관리한다.

다. F은 E의 법정후견인 자격으로 2013. 5. 20.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6. 13.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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