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아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이 신고 자인 F을 상대로 피고인으로 폭행당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 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 졸라 재수 없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액션 캠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