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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4고단86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4-1] 피고인과 F은, 변조한 재직증명서를 자동차 리스회사에 제출하고 승용차를 리스받은 후, 그 승용차를 차량담보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5. 2.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안과에서, 승용차를 리스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자 F은, 피고인이 2012. 11.경 이미 I 주식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바꿔서 팩스로 보내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2012. 4. 26.자로 발행된 재직증명서의 발행일 중 “2012” 위에 “2013”을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발행의 재직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자 F이 같은 달

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12 한성자동차 인천 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성자동자 리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3. 5. 3. 위 한성자동차 인천 전시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고, 벤츠 승용차를 리스 약정으로 이용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J 벤츠 E300 승용차 시가 7,1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54-1] 피고인과 F은 변조한 재직증명서를 자동차 리스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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