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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구단694
비자허가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스리랑카인으로 2011. 9. 17.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미등록자로 체류 중에 출입국단속반에 단속되어 2019. 6. 5.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소에 보호되고 있었다. 2) 위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2019. 6. 7. 09:30경 아침식사 후 샤워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져 좌측 3, 4 장지신건 및 단지신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위 상해는 입소시 이용시설에 대한 미교육 및 미고지, 보호시설 내 설치된 사용시설의 부실, 보호시설 안전의무 미이행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4)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천만 원(기왕 및 향후치료비 1,200만 원, 일실수입 2,800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G-1 비자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G-1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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