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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선고 2015구합958 판결
육아휴직급여각하취소
사건

2015구합958 육아휴직급여 각하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심사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적십자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30.부터 2013. 6.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받은 임금 중 통상임금이 월 1,288,200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총 12회에 걸쳐 12개월분 육아휴직급여 총 600만 원(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기 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휴직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금,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규정한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92조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받은 임금 중 상여금,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육아휴직 급여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아니라 고용보 험심사관의 결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 외에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할 만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마지막 12회차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인 2013. 7. 5.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피고의 최종적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규정된 90일이 지난 2015. 3. 1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기간도 이미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박규도

판사박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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