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 학생으로서 2011.경 위 대학 학생회의 대학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을 뿐 총학생회장이었던 적은 없고, 2013. 2학기부터는 휴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피고인을 위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바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G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이 위 대학의 총학생회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H에게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커피점과 토스트 가게를 임대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이고, (총학생회장인) 내가 주도를 한다, D대학교에서 커피점과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대학교의 총학생회장도 아니었고 위 대학의 커피점 등 입점 계약 체결에 어떠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이 때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3,5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D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사전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대학교가 2014. 1. 1.부터 2년간 D대학교 국제교육관 323호를 토스트 가게 용도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출력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임차인 란에 D대학교 총학생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