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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노3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2 행 ‘2013. 11. 11.’ 을 ‘2013. 11. 15.’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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