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에서 그 지급을 명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여, 38세) 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내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