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로 C의 설립자금, 용제구입자금 등 C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자이고, D는 ‘E주유소’의 사장이자 C의 대표이사이고, F은 ‘G’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시너 중간 판매상들에게 솔벤트를 판매하기로 마음하고,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경산시 H에 있는 D 운영의 C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 1,043,000ℓ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의심스러운 다액의 금전거래가 있고, 피고인이 D가 운영하였던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D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C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를 취급,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D 등과 공모 하에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유통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