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06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7, 70, 72 내지 75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065】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피고인 E은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 피고인 A은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 모집 및 원료 중간공급책, I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운송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 I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J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 주문을 받아 H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의뢰하고, H은 ‘K’ 명의로 대리점인 ‘케미웨이(주)’에 시가 18,261,485원 상당의 메탄올 47,759ℓ를 주문하고, 피고인 I은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을 울산 정일탱크터미널에서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해 주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나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 공터까지 운송하고, 피고인 A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중간딜러) 6 ~ 7명에게 위 메탄올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판매하고, I은 위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의 화물차에 위 메탄올을 옮겨 실어주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들과 H,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654,15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