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5. 2. 2.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1. 27. 부산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7조(일상행동),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9. 29. 13:14경 경남 남해군 C 원고의 본가에서 배우자인 D의 불륜 문제로 D과 다투었고,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29. 14:30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D의 얼굴에 대추를 집어던졌고, D이 이를 원고의 얼굴에 다시 집어 던지자 이를 이유로 D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과 얼굴과 상체부위를 걷어차고, 흉기인 가위를 벌려 마치 D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던 D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는 등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력사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9. 30. 및 2015. 10. 27. 경남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위 폭력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회 출석하였고, 2015. 11. 9.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검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