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20924 견책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6. 26 .
판결선고
2015. 7. 1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7 .
16. 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김해국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를 APIS ( 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 ) 로 확인하여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죄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8. 7. 피고에게, ' 입국시 통보요청 ' 을 해놓은 피의자 B이 2014. 4. 25. 아무런 통보 없이 김해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하여 위 피의자를 입국 시 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추적 수사하여 검거한 사실 및 피의자 C이 2014. 7 .
16. 입국 후 통과하였다는 사후통보만을 하여 입국 시 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한 사실이 있음을 통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26.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피의자 B의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실제로 APIS 벨이 울리지 않았거나 B의 이름이 입국규제자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바로 검거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의자 C의 경우 입국규제요청을 하는 관할관서에서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시 통보요청과 수배자전산입력을 모두 하여야 함에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가 입국시 통보요청만 하고 수배자전산입력을 하지 않아 C에 대한 수배사실이 공항 경찰대의 전산망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바로 검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
2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미 말소제한기간이 경과된 원고의 불문경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3 ) 원고는 22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38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원고가 피의자 C이 입국규제대상자임을 발견하고 곧바로 사후통보를 함으로써 당일 위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의자 B에 대한 입국시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APIS 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것인지 보면,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4. 25. 자 APIS 정보 출력 자료에는 입국규제자인 피의자 B의 입국 사실이 18 : 53, 21 : 57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되는 점, ② 경찰청 정보시스템을 관리 · 운영하고 있는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도 2014 .
4. 25. 의 APIS 시스템상 오류 발생사실은 없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피의자가 입국할 당시 APIS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APIS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
다음으로 원고가 피의자 C을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것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수배자전산입력 ( 지명수배 ) 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보면,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죄수사규칙 ( 2013. 12. 16. 경찰청훈령 제719호 ) 제173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명수배규칙 ( 2012. 4. 25. 경찰청훈령 제655호 ) 제4조는 위 범죄수사규칙 제17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한 경우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의 소재를 탐지하여 추적중인 경우에까지 지명수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마약사범 수사의 경우 통신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을 때는 수사기법상 수배를 하지 않고 입국규제 요청만 하기도 하는 점, ③ 원고도 입국규제를 한 수배관서를 착각하여 해당 관서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배관서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업무상 잘못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 원고가 피의자 C을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것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잘못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
결국 원고는 피의자 B, C에 대한 입국자 검색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들을 수배한 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의자 B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시스템 오류 발생 때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청심사 과정에 비로소 피고가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말소제한기간이 경과된 원고의 불문경고 사항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태도 등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평소의 행실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구체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3개월 사이에 2건의 입국규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 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안이한 입국규제자 검색으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제1항 [ 별표 1 ] 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감봉 내지 견책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인진섭
판사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