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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66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공동하여 276,127,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6. 3. 9...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A, B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총 173,229kg 상당의 알루미늄 캔 압축물 등을 절취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처분하였고, 피고 D은 위 물건을 취득할 당시 그 물건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물건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B,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총 173,229kg 상당의 알루미늄 캔 압축물 등에 대하여 1,594원/kg으로 계산한 손해 합계액인 276,127,026원(= 173,229kg × 1,5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C은 별지 목록 순번 50, 51, 52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총 17,600kg 상당의 알루미늄 캔 압축물을 절취하여 피고 D에 처분하였고, 피고 D은 위 물건을 취득할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물건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총 17,600kg 상당의 알루미늄 캔 압축물에 대하여 1,594원/kg으로 계산한 손해 합계액인 28,054,400원(= 17,600kg × 1,594원)에서 피고 C이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21,1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6,934,400원(= 28,054,400원 - 21,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피고 A, B는 2013. 7. 5. 원고의 작업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 B는 망을 보고, 피고 A는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게트럭’에 중철 압축물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약 173,229kg 상당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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