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2,277,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가 결혼 상대방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남자임에도 여자 행세를 하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사채 대출금 변제나 유방암 수술비 등 명목으로 2005. 6. 14.부터 2013. 6. 14.까지 합계 142,277,148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모나 방조의 인정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피고(선정당사자) C 명의나 선정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C은 피고 B의 동생이고 선정자 D은 피고 B의 아버지인 사실, 피고 B는 22세에 가출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2006년경 피고(선정당사자) C에게 연락하여 에이즈에 걸렸는데 장애인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선정당사자) C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교부해 준 적이 있고, 선정자 D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 B에게 교부하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조차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불상의 경로로 획득한 선정자 D 명의의 통장이나 피고(선정당사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