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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2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자, E에게 "좆같은 새끼야!","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미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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